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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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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23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김해시
localLawId2151574
enforcementDate2023-0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9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