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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2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2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
localLawId | 2170162 |
enforcementDate | 2023-03-0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3-0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535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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