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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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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2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화순군
localLawId2227199
enforcementDate2023-03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9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