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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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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3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울진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울진군
localLawId2227331
enforcementDate2023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3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