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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은평구 4·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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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9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은평구 4·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은평구
localLawId2201950
enforcementDate2023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7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