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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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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광명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10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광명시
localLawId2208872
enforcementDate2023-03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4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