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화성시 4.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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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화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17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화성시 4점15 제암리·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화성시 |
localLawId | 2164830 |
enforcementDate | 2023-03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3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033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