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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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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예천군
localLawId2227698
enforcementDate2023-03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4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