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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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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칠곡군
localLawId2129905
enforcementDate2023-03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