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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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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30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청양군
localLawId2227916
enforcementDate2023-03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8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