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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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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3월 16일에 공포되어 2023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합천군
localLawId2228170
enforcementDate2023-03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3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8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