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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(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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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노사협력과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노사협력과
agencyName경기도교육청
localLawId213655
enforcementDate2023-04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59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