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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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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시흥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시흥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시흥시
localLawId2228239
enforcementDate2023-04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21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