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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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5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5일에 시행되었다.
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·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부산광역시 서구 |
localLawId | 2194067 |
enforcementDate | 2023-04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4-04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466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