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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김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김포시 |
| localLawId | 2225501 |
| enforcementDate | 2023-04-1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04-11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010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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