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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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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
localLawId2212738
enforcementDate2023-04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0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