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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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양구군 엘피지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localLawId | 2193681 |
enforcementDate | 2023-04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4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959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