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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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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성시
localLawId2176114
enforcementDate2023-04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0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