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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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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당진시
localLawId2228643
enforcementDate2023-04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0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