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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

(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.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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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봉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봉화군
localLawId2059278
enforcementDate2023-04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8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