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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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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24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북구
localLawId2228882
enforcementDate2023-04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4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