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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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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산시
localLawId2228998
enforcementDate2023-04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2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