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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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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달성군
localLawId2229030
enforcementDate2023-04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4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2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