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9일에 공포되어 2023년 5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남해군
localLawId2044327
enforcementDate2023-05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7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