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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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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12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상주시
localLawId2071256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3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