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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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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22일에 공포되어 2023년 5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연수구
localLawId2229698
enforcementDate2023-05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1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