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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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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23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고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고양시
localLawId2174293
enforcementDate2023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6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