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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(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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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23일에 공포되어 2023년 5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138991
enforcementDate2023-05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9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