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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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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25일에 공포되어 2023년 5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합천군
localLawId2135966
enforcementDate2023-05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0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