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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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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1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

agencyName서울특별시
localLawId2230007
enforcementDate2023-05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3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