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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31일에 공포되어 2023년 5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localLawId | 2151308 |
enforcementDate | 2023-05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5-3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591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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