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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(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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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5월 31일에 공포되어 2023년 5월 31일에 시행되었다.

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괴산군
localLawId2037185
enforcementDate2023-05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5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6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