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)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8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8일에 시행되었다.
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
localLawId | 2021958 |
enforcementDate | 2023-06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6-07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759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