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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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9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9일에 시행되었다.
서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서천군 |
localLawId | 2081006 |
enforcementDate | 2023-06-0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6-08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847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