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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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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의령군
localLawId2230650
enforcementDate2023-06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9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