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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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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16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광진구
localLawId2230742
enforcementDate2023-06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36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