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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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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안성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23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안성시
localLawId2150377
enforcementDate2023-06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21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