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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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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재무관리과의 자치법규로, 2020년 12월 18일에 공포되어 2020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

areaName재무관리과
agencyName경기도교육청
localLawId2228898
enforcementDate2020-1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1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8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