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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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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가평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28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가평군
localLawId2019603
enforcementDate2023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11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