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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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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29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29일에 시행되었다.

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남동구
localLawId2186933
enforcementDate2023-06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8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