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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

(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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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중구
localLawId2065991
enforcementDate2023-06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0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