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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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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용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2023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용인시
localLawId2231681
enforcementDate2023-06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6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1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