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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디엠지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(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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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3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3일에 시행되었다.

양구군 디엠지 평화의 길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localLawId2232268
enforcementDate2023-07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0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2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