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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3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3일에 시행되었다.
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전라남도 목포시 |
localLawId | 2232386 |
enforcementDate | 2023-07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7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3706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