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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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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관악구
localLawId2232453
enforcementDate2023-07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4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