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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4·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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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수원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수원시 4·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수원시
localLawId2187556
enforcementDate2023-07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44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