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7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단양군
localLawId2045331
enforcementDate2023-07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2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