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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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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유성구
localLawId2190863
enforcement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6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