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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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·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대전광역시 유성구 |
localLawId | 2203538 |
enforcementDate | 2023-07-1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7-1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866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