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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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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233249
enforcement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9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